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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healthko"
제목 [중요!!! 주문전 꼭 읽어 주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정안 안내
글쓴이 admin77
날짜 2025-02-06 [13:50] count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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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헬스코리아 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수입통관 고시 일부 개정안 안내드립니다.
외국인 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사용할 수 있게 개정되었으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4년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의 전자상거래 물품 목록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신고시에도 외국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정비 되었습니다.


개정 전 : 개인통관부호 혹은 외국인등록번호 (없을 경우 여권번호) 기재

개정 후 : 개인통관고유부호만 기재 / (24.10.1 부터 적용)

추가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하인 성함, 연락처가 모두 일치해야 목록 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

빠른 통관진행을 위해 주문하실때 꼭!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개인 통관 고유 부호는 전용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search_put=

모바일 발급도 가능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관세청’ 앱을 설치하시면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관세청' 검색)

유의사항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고유번호입니다.
* 반드시 수하인 본인의 부호를 사용해 주세요. 명의가 다를 경우 통관 보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급에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안전행정부에서 2014년 1월1일 부터 시행중인 도로명주소법 관련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
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수입화물 세관신고시 도로명 주소신고로 신고 할 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
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여서 2월 1일 부터 세관에서 지번주소로 수입신고를 하면
오류통보를 내버리고 또 통관을 보류하고 재신고 해서 통관진행토록 강제시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통관
진행을 위해 주문하실때는 도로명 주소로 주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로명 주소찾기는 이곳에서 가능합니다.
http://www.juso.go.kr/openIndexPage.do

*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게시판이나 카톡으로 문의주시고, 또 세관에 문의사항이
있을 시는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 1과 (032-722-4302/432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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