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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헬스코리아 입니다.
1. 2014년 8월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안전행정부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세관에서는 고객의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사용을 권장해 왔으나 아직까지 활성화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레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이용을 독려하기 위하여 2015년 1월 2일(금)부터 검사 진행되는 일반통관 특송 수입신고건 중 [개인통관고유부호] 가 사용되지 않은 개인화물에 대해 전면 세관통관을 보류하고, 여러가지 서류, 각서들을 제출하여 통관진행토록 강제시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통관진행을 위해 주문하실때는 수취인의 주민번호가 아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개인 통관 고유 부호는 전용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https://p.customs.go.kr/ 2. 안전행정부에서 2014년 1월1일 부터 시행중인 도로명주소법 관련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수입화물 세관신고시 도로명 주소신고로 신고 할 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여서 2월 1일 부터 세관에서 지번주소로 수입신고를 하면 오류통보를 내버리고 또 통관을 보류하고 재신고 해서 통관진행토록 강제시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통관진행을 위해 주문하실때는 도로명 주소로 주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로명 주소찾기는 이곳에서 가능합니다. http://www.juso.go.kr/openIndexPage.do *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게시판이나 카톡으로 문의주시고, 또 세관에 문의사항이 있을 시는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 1과 (032-722-4302/432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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