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주문조회 | 고객센터
since 2004
     
0  
제목 [중요!!! 꼭 읽어 주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도로명주소에 대한 안내
글쓴이 admin77
날짜 2025-05-09 [09:23] count : 19795
SNS
안녕하세요. 헬스코리아 입니다.

1. 해외직구 상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을 경우, 세관 통관이 지연되거나 반송될 수 있습니다.

A. 개인통관고유부호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의 고유번호입니다.
한 번 발급받으시면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B. 발급 방법

아래 링크에서 본인 인증 후 간단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C. 모바일 발급도 가능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관세청’ 앱을 설치하시면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관세청' 검색)

D. 유의사항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고유번호입니다.
* 반드시 수하인 본인의 부호를 사용해 주세요. 명의가 다를 경우 통관 보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급에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안전행정부에서 2014년 1월1일 부터 시행중인 도로명주소법 관련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
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수입화물 세관신고시 도로명 주소신고로 신고 할 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
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여서 2월 1일 부터 세관에서 지번주소로 수입신고를 하면
오류통보를 내버리고 또 통관을 보류하고 재신고 해서 통관진행토록 강제시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통관
진행을 위해 주문하실때는 도로명 주소로 주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로명 주소찾기는 이곳에서 가능합니다.
http://www.juso.go.kr/openIndexPage.do

*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게시판이나 카톡으로 문의주시고, 또 세관에 문의사항이
있을 시는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 1과 (032-722-4302/432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 감사합니다 2025-05-09 [12:1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4991   주문 취소후 재주문 [1] rladusdn0705 2013-04-11 1
24990   문의드립니다. [1] causality 2013-04-11 5
24989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1] guni510 2013-04-11 47870
24988   문의좀 드려요~~ [1] qhdtmddl 2013-04-11 2
24987   제품보내주실때~~ [1] guri5389 2013-04-11 1
24986   배송문의 [1] wjin200293 2013-04-10 3
24985   주문한 보충제 잘받았습니다 [1] kimtaehyun7 2013-04-10 2
24984   입금했습니다~~ 사은품도 깜빡했습니다,, [1] flex07 2013-04-10 1
24983   입금확인 바랍니다. 주문번호 20130410-608685 [1] fc000650 2013-04-10 1
24982   배송확인해주세요 [1] lcb00700 2013-04-10 3
24981   배송확인바랍니다. [1] ko1006 2013-04-10 4
24980   다시 글올립니다 [1] zard88 2013-04-10 21432
24979   구입전 문의드려요~ [1] lsh5741 2013-04-10 4
24978   추가입금했습니다 [1] ssook98 2013-04-10 2
24977   상품 주문건 [1] lexer1203 2013-04-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