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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헬스코리아 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수입통관 고시 일부 개정안 안내드립니다. 외국인 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사용할 수 있게 개정되었으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4년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의 전자상거래 물품 목록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신고시에도 외국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정비 되었습니다. 개정 전 : 개인통관부호 혹은 외국인등록번호 (없을 경우 여권번호) 기재 개정 후 : 개인통관고유부호만 기재 / (24.10.1 부터 적용) 추가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하인 성함, 연락처가 모두 일치해야 목록 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 빠른 통관진행을 위해 주문하실때 꼭!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개인 통관 고유 부호는 전용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search_put= *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게시판이나 카톡으로 문의주시고, 또 세관에 문의사항이 있을 시는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 1과 (032-722-4302/432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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