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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산과세란
글쓴이 admin
날짜 2015-04-16 [08:06] count : 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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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 중에 타사이트에서 동시구매를 하시면서 1명의 수취인이 2건 이상 직구한 상품이 서로 다른 특송업체 또는 배송대행 업체를 통해 같은 한국에 같은 날짜 (입항일)에 도착하게 되면 세관에서는 도착한 모든 상품을 합산한 금액으로 관부가세를 책정합니다.
즉, 여러 업체를 통해 상품이 도착하게 되더라도 세관에서는 같은 국가로부터 같은 입항일에 신고되었으니 도착한 모든 주문 건의 금액을 한 건으로 간주하여 관부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저희 물품을 다 받으신 후 반드시 타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로 타 사이트 물품을 다 받으신 후에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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